참여기업 지원내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좋은일자리와 안정적인 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참여기업

참여청년의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및『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에 해당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개시와 상관없이 2022년 12월말로 지원 종료됨.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 연간 2160만원의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및『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에 해당

※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연간 1500만원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직무교육지원
회계/세무, 인사노무, 온라인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전담매니저 운영
매월현장방문을 통한 참여기업의 지원금신청을 위한 월별 서류 검토 및 참여기업의 고용관련 애로사항 파악

지원자격

지원자격을 구분(참여 자격요건, 참여제외대상), 참여기업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참여기업
참여 자격요건
  • 1) 예비사회적기업
  •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상북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4)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 5)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가팀 중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7) 경상북도 주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참여 제외대상
  • 1)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기업
  • 2)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3)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4)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도 배제 ※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6)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7)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8) 지원기간 중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운영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 이상 누적으로 약정해지되는 경우
  • 9) 도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
  • 10)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기업
  • 11)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다만,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21년 기존유형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 22년 신규유형 :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경북형 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