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청년 지원내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청년의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참여청년의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및『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에 해당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개시와 상관없이 2022년 12월말로 지원 종료됨.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연간 2160만원의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및『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에 해당

※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연간 1500만원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원
연간 420만원의 참여청년의 경북지역정착을 위한 경비 지원

경상북도 내 주소지 둔 청년에 한하여 지급

전담매니저 운영
매월현장방문을 통한 참여청년의 근로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직무교육지원
회계/세무, 인사노무, 온라인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기본·심화교육지원
참여청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직무 및 구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네트워킹지원
참여청년간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청년간 연대감 형성,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지역 정착유도

지원자격

지원자격을 구분(참여 자격요건, 참여 제외대상), 참여청년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참여기업
참여 자격요건
  • 1) 2022. 1. 1.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단, 정착지원금은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게만 지급
  • ※ 다만, 청년 선발 과정에서 1차 공고 미달 시, 재공고부터 해당 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만 45세 이내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 2)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3)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시ㆍ도 사업의 경우 시ㆍ군ㆍ구 사업의 경우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유지
  • ㆍ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
  • ㆍ다만, 필요 시 지자체장이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4) 사업신청일 현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 이전에 사업자등록 된 자는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확인
  • 5)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비자로 확인)
참여 제외대상
  • 1) 참여기업 대표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ㆍ 대표자의 배우자
    • ㆍ 대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ㆍ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참여기업 확인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 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 2)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자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 참여 확정ㆍ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본 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함
  • 3) 월60시간 미만(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4) 채용예정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 단, 본 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사업신청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
  • 5) 채용예정일 이전 1년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자
  • 6) 참가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 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마을기업 지정 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 7)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ㆍ통신ㆍ사이버대학ㆍ학점은행제ㆍ야간대학ㆍ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참여청년 선발과정

  • 01

    모집공고

  • 02

    선발심사

  • 03

    청년선발(일반청년/기업매칭청년)

  • 04

    기업과 근로계약체결

청년모집의 경우, 도 및 시·군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청년 채용예정자가 없는 참여기업에 한함

참여청년 주요 Q&A

Q참여청년의 최소 실업기간 규정 유무
A 청년 선발 기준 점수표 상‘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에 대한 배점이 있으나 최소 실업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청년 선발 시,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모집마감일 기준 1년 전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Q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참여청년 신청 가능 여부
A -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폐업할 경우 참여 가능함.(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Q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가능 여부
A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 제한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가능 함.
Q2022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 증빙서류
A 참여청년이 재학 중인 대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보완제출 가능함.
Q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 필요 여부
A 정착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북도의 시군인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이사나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제출)
Q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였으나 지원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참여 지속 가능 여부
A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연령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고용기간(2년)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